어떤 원료가 기능성 원료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료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원료에 기능성을 추가하는 것은 60일, 새로 기능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1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능성 원료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인이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합니다. 그 후, 영양기능연구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등을 평가하여 기준에 적합하다면 기능성 원료로 인정합니다.
*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0조의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
2. 기원 및 개발 경위: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원산지, 사용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국내·외 인정·허가 및 사용현황: 국내·외 및 국제기구에서의 인정·허가 상황, 사용 기준·규격 등의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재
4. 제조 방법 및 그에 관한 자료: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용매, 미생물 등 안전성·기능성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
5.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6. 기능 성분(또는 지표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7. 유해 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원재료 또는 제조 과정 중에서 오염 또는 잔류의 가능성이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목적
8. 안전성에 관한 자료: 섭취 근거 자료, 영양평가자료, 생물학적 유용성 자료, 인체시험자료, 독성 시험자료 등을 통해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
9. 기능성 내용 및 그에 관한 자료: 당해 원료의 섭취로 얻어지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에 대한 것으로 임상시험, 동물시험, 시험관시험, 메타분석 등을 사용
10.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안전성 및 기능성 자료를 근거로 원료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기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일 최소 및 최대 섭취량을 설정
11.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